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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입 부가세환급 답변 만족도 -
nhy1***   2005-04-06 오후 3:27: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4
저희 회사에서는 접대비 제외 카드매입에서 10만원 이상이면 부가세를 나누어서 신고합니다. 이때 따로 상대방의 업체에 "이면확인서"를 안받아도 되나요? 처음에는 받아야 된다고 하다가 이제는 안받아도 된다고 했다고 하던데...그냥 카드전표에 사업자번호가 있으면 그자체로 신고가 되는게 맞나요?

그리고 꼭 법인카드여야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5-04-06 오후 7: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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