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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시 부대비용 문의 답변 만족도
wlsdk10***   2024-03-24 오후 8:1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3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A법인에서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A법인이 트럭판매자에게 돈을 늦게 지급하여 지체금융비용을 추가로 3백만원 더 지급을 했습니다.



지체금융비용이라는 것이 돈을 늦게 지급했으므로, 늦게 준 기간동안 7%의 금리를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1] 그럼 지체금융비용의 계정과목은 차량운반구가 맞나요? 잡손실이 맞나요?



[질문2] 만약, 잡손실이 맞다면 손금산입대상인가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25 오후 1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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