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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의) 법인 오피스텔 양도 답변 만족도
min7***   2024-03-24 오전 8:0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
(재질의)

☆☆오피스텔 용도: 법인 회의실로 사용함.



(*법인본점:분당구 A동  *오피스텔:분당구 B동)







1.법인 명의로 2018년 오피스텔 분양 받아서 2022년 완공됨



   업무용으로 2022년8월29일 등기함.  (법인 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받음)



2. 2023년3월29일 개인에게 양도함.



    양도당시  건물세금계산서 / 토지 계산서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함.



3.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9%적용하여 법인세 신고예정





☆☆(질문)



1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가 납부 적용여부



2. 추가납부 적용시 오피스텔은 ☆비사업용토지(10%) 적용하면 되는지? ☆주택으로 보아 (20%) 적용하는지?



3. 비사업용 건물매각으로 법인세 추가납부 반영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 하는지?



 
 
 
전문가 답변 2024-03-24 오전 11: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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