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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4-03-22 오후 11:50: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
20(1차),21(2차),22년(3차)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22년도에 3차분 사후관리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21,22년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이 남아있습니다.

23년도에도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여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20년도에 1차분이었던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2년도에 3차분사후관리까지

종료되었으므로, 23년도에 새롭게 1차분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예규에, 한번만 신청 가능하다는 항목은 찾지 못했고, 상시근로자 증가시 신청할수

있다고 되어있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24 오전 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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