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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근세,주민세 공제시 부양가족 기준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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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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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6 오전 11:25: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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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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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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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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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 직원분이 3월에 입사하셨는데,,급여 지급공제시에
갑근세, 주민세를 때야 되는데요..
이분 주민등록상에 나와있는 배우자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십니다..이럴땐,, 부양가족수 대상이 본인 한명으로 계산하여 되는건지가 의문?
그리고,건강보험 취득신고시에 이분 모친,여동생으로 피부양자 2명을 넣어서 신고 했거든요...그렇다면 이 두사람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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