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건설법인 공사수입금액 답변 만족도
kmyoun***   2024-03-21 오후 2:57: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
건설법인의 23년도 수입금액을 조정하려고합니다.



* 법인에서 매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진행되지 않은 공사선수금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과표에 수입금액 제외를 시키고

  다음해에 공사수입금액으로 합산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상기와 같이 공사수입금액을 확정할때 위법한 것이 있을까요?



질문2) 상기와 같이 공사수입금액을 확정할때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제출해야 할까요?



질문3) 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22 오전 6:12:3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