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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zeroa***   2024-03-21 오전 9:27: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2
22년도에 1차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3년도에도 인원이 증가하여 고용증대를 2차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의 신규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 : 23년도 신규 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로 하고, 23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22년분에 대한 2차분을 추가공제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3년도에 통항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분 2차 3차분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4-03-22 오전 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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