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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을 이월공제받을시 외부조정판단 답변 만족도
ymis***   2024-03-20 오후 9:3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8
법인11년차 사업자입니다 저희는 사무실에서 자기조정으로 그동안 자체기장하다가

20년,  21년, 22년까지 고용증대시킨 기업세액공제가 해당되어 받았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동안은 근처 세무사에서 외부조정을 받아 공제햇습니다



고용증대시킨기업세액공제가 최저한세로 이월공제액이  2천이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23년도에 이월공제시킨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려면 다시

세무사에 외부조정을 받아야 될까요 ?

 
 
 
전문가 답변 2024-03-21 오후 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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