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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영업외수익 답변 만족도
ymis***   2024-03-20 오후 8:3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6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소유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여 유형자산처분이익이 9억이 발생하였습니다

1.  수입금액조정시 산입해야 할까요?

2. 조정시 토지등양도소득에 가산해서 신고해야 될까요? 공장구입후 임대료받으며 갖고 있다가 매매를 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비업무용일지 업무용일지 싶어서요

3. 개인들에게 대여를 5억 해준상태입니다 개인들은 비영업대금이익 원천징수 25% 세무서에 신고해서 납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수입이자 천만원을 받아 이자수익에 기재햐엿습니다 이경우 수입금액 산입해야 되지요?

 
 
 
전문가 답변 2024-03-21 오후 3: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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