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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경정청구 분개 답변 만족도
yusi***   2024-03-20 오후 2:4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8
2023년 1월 수기계산서 누락으로 경정청구분에대해



1-차) 부가세대급금  50000   운반비 500000  대) 미지급금 550000

     이렇게 분개했는데 맞게 분개한건지요

2월에 대금지급했으므로

    차) 미지급금 550000  대)보통예금 550000

    



2- 결산과정에서 부가세대급금이 경정청구 결과로 50000원 남는데

   차)미수금 50000   대)부가세대급금 50000

을 12월31일자로 해주면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대급금 50000을 차기로 이월해서 24년도 환급됬을때

   차)부가세대급금 50000     대) 보통예금 50000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3-저번에 문의드림 소상공인 공제도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하셨는데

  법인대표이사만 소득공제가 가능한건지 일반 근로자도 공제가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21 오전 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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