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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시 상시근로자 판단 답변 만족도
lhkk***   2024-03-20 오전 11:13: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
상시 근로자 계산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외국인 직원들이 많습니다



근로를 체결하고 입사를 했으면 상시 인원수에 포함을 시켰는데



만약 출입국신고 입국일은 23년 6월 1일이고  우리회사 입사일은 23년 9월 1일 입사 입니다





이럴경우 상시근로자 계산시 입사인 9월1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6(180일)개월이 지난 24년1월부터 상시근로자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3-21 오전 7: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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