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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중신고 답변 만족도
sun921***   2024-03-20 오전 10:0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0
22년도귀속 매출을 이중으로 신고하여 23년도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22년도 결산시 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은 잔액으로 23년도 이월된 상태입니다.



23년도 결산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차) 외상매출금 (공급대가)  대)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



부가세 환급시



차) 보통예금 (부가세) 대) 가지급금.가수금



22년도 법인세 경정청구는



매출이중신고 익금불산입 (공급가액) 금액만큼 이월결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이렇게만 메모드려도 문의가 될런지.... 두서없이 요점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21 오전 7: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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