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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하는데 답변 만족도
jun***   2024-03-20 오전 6:2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
법인의 23년 귀속 법인세 신고서 작성에 있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업~2022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세액공제 적용한 이력은 없습니다.

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려 하는데

22년→23년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전체 감소 / 청년 증가 / 청년외 감소

이런 상황입니다.



1. 이 경우에 23년 귀속 신고서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반영이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얼마가 가능한지,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부탁드려요 ㅠ
 
 
 
전문가 답변 2024-03-21 오전 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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