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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sami***   2024-03-19 오후 7:21: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7
중소제조업(갑)은

1. 2021년 세액공제한도 1천 / 공제액2백/8백은 이월

2. 2022년 세액공제 2차년도공제받음 1천/ 공제액 3백(이월공제에서 세액공제받음)/ 7백 이월



3. 2023년도 추가납부 4백발생 : 이때 1-2에서 공제받은 2백 + 3백중 4백을내고, 이월공제액에서 소멸시키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20 오전 7: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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