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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계정과목 판관비 계정과목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답변 만족도
gkdl0***   2024-03-19 오후 4:1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3
법인사업자이고, 2022년도에 토지를 2,178,000,000원에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완공이 되면 분양을 할 예정이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도에 토지 구입당시 발생된 모든 비용 346,108,644원에 대해서

분양원가(제조원가)인 '건설용지'로 회계처리 하였고



주택을 짓기 위해 드는 컨설팅 비용 2천만원 , 설계비 2백만원에 대해서

각각 분양원가(제조원가)인 '지급수수료', '설계용역비'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토지를 매입한 금액 그대로 2023년에 팔았습니다.



이에따라 분양원가로 잡아둔 계정과목 수정 분개 문의 드립니다.



1. 건설용지로 잡아둔 원가를

2023년 1월 1일 날짜로 아래와 같이 처리

(차) 토지 2,524,108,644원   (대) 건설용지 2,524,108,644원





2. 팔았을 때, 대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처리

(차) 보통예금 2,178,000,000원   (대) 토지 2,178,000,000원



3.  토지 처분에 따른, 유형자산처분손실 발생 회계처리 아래와 같이 처리

(차) 토지 2,178,000,000원    (대) 토지 2,524,108,644원

    유형자산처분손실 346,108,644원



4. 제조원가명세서 상에 남아있는 지급수수료 및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차) 800번대 지급수수료 22,000,000원   (대) 분양원가 지급수수료 20,000,000원

                                            설계용역비 2,000,000원



-> 2022년도 법인세 신고시 따로 표준원가명세서 작성 안 했으므로

-> 2023년도 법인세 신고시에도 따로 표준원가명세서 작성 x





1~4번까지의 회계처리 방식대로 처리 해도 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20 오전 1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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