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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hjyo***   2024-03-19 오후 2:45: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8
2016년에 물품을 납품하고 매출채권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 판결문이 19년 8월에  나왔습니다. (원금을 갚는 날까지 지급하라) 하지만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고 20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집행문에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라고 적힌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법인은 매출채권을 대손처리 하고 싶은데 몇년도 결산서에 대손을 처리해야 하는지요?

2023년 법인세에 대손금으로 처리하면 세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추후에 해야 한다면 몇년도에 대손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년도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20 오전 7: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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