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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결제대금 일부를 입금받았을 때 답변 만족도
llllllse***   2024-03-18 오후 9:52: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
프랜차이즈업종을 영위중인 법인입니다.

가맹점(거래처)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가맹점주의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주의 가족분이 한분 더 참여하게 되어

숙박비 1인분의 금액을 먼저 입금받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때 분개와 계정과목을 어떻게 설정 해야할까요?





-> 숙박비 1인금액 입금시 (5만원)

   보통예금 5만원 / 선수금 5만원



-> 법인카드로 숙박비 결제시 (숙박비총액 60만원)

   교육훈련비 or 접대비 55만원 / 미지급금 60만원

   선수금 5만원



-> 카드대금 결제일 이체시

   미지급금 60만원 / 보통예금 60만원







위처럼 분개하면 될까요 ?

 
 
 
전문가 답변 2024-03-19 오후 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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