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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추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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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ou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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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오후 9:17: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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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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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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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용리스 차량에 대하여 종료 후 한도초과 이월액 추인문의드립니다.
-22년 감가상각비 한도추인액 13,867,686,원
-23년 감가상각비 1월~5월까지의 감가상각비 3,333,333원 인정 후 7,342,167원 한도초과액반영
이렇게 되었을 경우 23년 리스종료시점에 감가상각비 800만원에서 3,333,333원을 인정받았으니 차액분 4,666,667원을 리스종료해인 올해23년도에 추인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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