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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의 아파트 대표이사가 거주시 답변 만족도
kmj0***   2024-03-18 오후 7:09: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
안녕하세요?

직원 기숙사 용도로 법인명의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현재는  대표자(소액주주아님)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재산세,대출이자등 법인 계좌에서 출금이 되었고 이 경우 손금에 해당 되지 않을것 같은데 소득처분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금액 산출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3-19 오후 6: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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