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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상품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답변 만족도
kmyoun***   2024-03-18 오후 4:45: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7
임대 및 상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회사입니다.

2013년귀속분 부터 매년 결손금이 발생 되었고, 23년도에 처음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되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려고 합니다.(중소기업해당)

예) 23년도 매출 (도소매업 1억7천 임대업 1억3천) 총 3억원



질문1)상기 법인은 이월결손금을 100% 공제할 수 있나요?

  

질문2)"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서 매출액을 기재할때 도소매업의 매출에 3억을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도소매업 1억7천  임대업 1억3천 각각 매출액을 기재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3-19 오전 1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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