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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등&미지급세금을 잘못 계상한 것에 대한 문의 사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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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에 법인세등&미지급세금을 잘못 계상한 것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2022년귀속 법인세 납부할 세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잘못 분개 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분개
(차) 법인세등 46,263,930원 (대) 선납세금 1,281,420원
미지급세금 44,982,510원
농어촌특별세액 1,288,000원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그 부분을 누락하였습니다.
올바른 분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 법인세등 47,551,930원 (대) 선납세금 1,281,420원
미지급세금 46,270,510원
전기에 잘못 계상된 법인세등&미지급세금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1. 2023년 1월 1일 분개시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차) 법인세등 1,288,000원 (대) 미지급세금 1,288,000원
2.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 법인세등 1,288,000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3.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기재시에는
손익미계상 법인세등에 '법인세 감소부분'에 1,288,000원 입력 후,
이월결손금 입력시에 203,816,298원에서 1,288,000원을 차감한 202,528,298원으로 입력하면 되는 걸까요?
혹시라도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 참고하실 이미지는 첨부파일에 올려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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