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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대손상각 답변 만족도
hjyo***   2024-03-18 오후 1:10: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1
2017년도에 매출채권 부도어음을(부도방) 확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소송을 해서 2019년에 판결이 종결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법인세 대손비를 2019년 법인세에 반영해서 경정을 해야하는건지 소멸시효 3년 지난 2022년도 법인세에 대손비로 반영해서 경정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2023년 현 시점 법인세에 반영해도 세법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19 오전 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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