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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무관 고정자산 매입분 수정신고시 세무조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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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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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오전 8:19:3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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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2021년 인테리어비용 매입세금계산서 48,000,000원을 받았습니다
2021년 부가세공제를 받고 21,22년 각각 결산때 감가상각비로 계상을 한상태입니다.
23년 결산때 외상대 정리중(미지급금금이 계속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해당 매입분이 사업과 무관한 세금계산서였다는걸
인지하게되어 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
21년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서 납부를 할 예정이고 21,22년 법인세수정신고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각 연도별 세무조정과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분개로 혹시 알수있을까요?
매입세금계산서 48,000,000(부가세포함)
21년 4,363,636 부가세공제
21년 감가상각 1,640,000
22년 감가상각 18,94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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