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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분 국고보조금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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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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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6 오후 2:54: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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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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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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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도에 시설장치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14,700,000원을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잡이익으로 반영을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전체금액인 (공급가액)19,000,000원을 (국고보조금 14,700,000원포함) 시설장치로 자산으로 반영하고 19,000,000원에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상으로 반영했습니다 22년도에 14,700,000원을 잡이익으로 반영을 해서 조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경우 23년도에 당초에 시설장치로 반영한 19,000,000원에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전기에 세무조정을 하고 자산차감계정으로 반영을 했어야 했던걸까요?....국고보조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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