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22년 귀속이 결손인 경우, 적용했던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세액공제를 삭제해도 되는지 |
답변 만족도 |
|
|
|
jun*** |
 |
2024-03-16 오후 1:05:4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59 |
|
|
|
22년 신규개업 법인사업장입니다.
22년 상황:
결손 1,000만원이 발생했고
직원 2명이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세액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물론 결손이라 실질적인 세액공제는 없고 이월공제만 해둠)
단 23년에는
이익 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결손금 1,000만원빼도 이익 500만원 남음)
직원이 1명 더 늘어서 3명입니다.
이때 기존 22년에 신고한 법인세 관련하여
수정신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세액공제를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삭제)
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전기 근로자 0명대비, 23년에 +3명 증가한 것으로 계산하여
23년에 적용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혹시 이렇게 할 경우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