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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귀속이 결손인 경우, 적용했던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세액공제를 삭제해도 되는지 답변 만족도
jun***   2024-03-16 오후 1:05: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59
22년 신규개업 법인사업장입니다.



22년 상황:

결손 1,000만원이 발생했고

직원 2명이 있어서 이를 기반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세액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물론 결손이라 실질적인 세액공제는 없고 이월공제만 해둠)



단 23년에는

이익 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결손금 1,000만원빼도 이익 500만원 남음)

직원이 1명 더 늘어서 3명입니다.



이때 기존 22년에 신고한 법인세 관련하여

수정신고로 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세액공제를 아예 없던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삭제)



23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전기 근로자 0명대비, 23년에 +3명 증가한 것으로 계산하여

23년에 적용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혹시 이렇게 할 경우 가산세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4-03-18 오전 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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