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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수익계상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4-03-16 오전 2:1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
법인입니다.

2022년 10월31일에 2023년 12월31일 받기로 하고 대표이사와 대여금을 약정하였습니다.

2022년도 결산시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미수이자/이자수익을 결산상 설정하고,

세무조정없이 법인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3년 12월31일 원천징수없이 인정이자만 법인 통장으로 입금받고 이자지급명세서는

제출하였는데, 별도의 원천징수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약정이 있는 대여금을 이자 받기전 결산시 미수이자계상을 하면 약정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약정일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생각되는데, 관행상 생략인건지,

원칙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18 오전 12: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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