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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이익 선납세금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4-03-16 오전 12:50: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4
법인입니다.

개인에게 대여를 해주고 비영업대금이자를 받으면서 27.5%(지방세포함) 원천징수를

하고 받았습니다.

이자를 주는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아님)이어서 이자에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할수없어,

당 법인이 위임을 받아, 원천세 신고 및 이자소득지급명세도 제출하였습니다.



궁금한것이 당 법인 법인세 신고시, 이자를 받으면서 납부한 비영업대금이익에대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27.5%)를 선납세금(원천징수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법인세 납부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24-03-18 오전 1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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