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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임차보증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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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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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오후 7:55: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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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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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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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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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에 처음으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비영리법인입니다
법인이 21년도에 임차보증금을 10,000,000원 법인통장에서 송금한 내역이 있고 비영리법인 장부에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잡혀있습니다
수익사업을 분리기장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은 안분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10,000,000원 전액을 수익사업 장부에 잡아야하는걸까요?
수익사업 장부에 잡는다면 일자를 수익사업 시작일로 잡아야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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