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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세무신고 답변 만족도
taxg***   2024-03-15 오후 4:0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8
당사는 부동산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법인(면세아님)입니다.



주주는  대표자 모 60% 아들40% 입니다

주거용 다세대주택 2채를 전세금1억5천이고 추후에는 시세차익이 생길경우 처분할예정입니다. 장부상 건물자산은 3억 5천이있고, 은행등 금융기관대출은 없으며 대표자가수금 및 업체로부터 빌린 차입금 2억이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한 직원도 없고 대표자는 월1백만원보수만 있습니다



1. 보증금간주임대료 익금가산 판시 차입금과다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라고 할때 가수금또는 주임종단기채무도 판단에 포함인가요?



2. 월세는 없고 보증금만 있는데 부동산임대업 업태종목 추가를 해야하나요?

3. 관리비수입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고 부동산 임대업 소규모법인 요건에 해당되어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인가요?



부동산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합이 매출의 50%이어야 한다면 부동산임대소득(월임대료수입)는 없고 관리비수입만 있습니다.

4. 성실신고 확인서제출대상이라면 법인세신고는 3/1-4/30까지 하면 되나요?



5. 주택건물관리비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경비공제받고 세입자로부터 관리를 입금받으면 관리수입으로 설정하고 매출(수입금액가산)로 인식해야 하나요?



6. 전기에 경비가 많아서 경비일부를 선급비용을 설정했는데, 부동산법인에 비용이 많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전기비용을 당기에 세무조정하려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자본계정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7. 빌라나 아파트는 장부상에 토지계정과목 설정안하는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3-18 오전 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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