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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국고보조금 세무조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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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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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오후 2:0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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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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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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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기차 구입을 했는데 세금계산서 매입금액 44,797,841원이고 이중에서 18,
500,000원이 전기차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입금된건 아니구요 보조금만큼을 제외한 금액을 결제했습니다
차량국고보조금을 자산차감계정으로 18,500,000원을 설정하고 18,500,000원에대한 감가상각비는 비용처리 하지 않고 차)차량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5,562,333/ 대)차량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18,500,000원으로 장부상 반영을 했는데요
1.국고보조금등손금산입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해야하는걸까요?
2.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18,500,000원과 국고관련감가상각비 5,562,333원 둘다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3.소득금액조정합계표를 작성한 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을지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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