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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 폐기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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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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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오전 11:44:42 |
첨부 :
3. 사진첨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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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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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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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고 2023년 8월 30일에 고정자산(시설장치)폐기처분을 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문의드립니다.
시설장치 기초가액 : 4,500,000원
전기말상각누계액 : 2,308,048원
전기말장부가액 : 2,191,952원
상각범위액 : 988,570원 일때,
1. 회계처리로는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고,
(차) 감가상각누계액 2,308,048원 (대) 시설장치 4,5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2,191,952원
2. 세무조정 -> 세무조정할 사항 없음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가 아닌 이상 시설장치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3. 추가로 양도가 아닌 폐기일 때,
폐기하는 달 전달까지 감가상각비 계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상에 폐기일자 입력시 상각범위액 즉, 한도액이 0원이 되는데
7월까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적용할 경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 사진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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