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고정자산 폐기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문의 답변 만족도
gkdl0***   2024-03-15 오전 11:44:42 첨부 : 3. 사진첨부.png 상태 완료 조회 1,779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이고 2023년 8월 30일에 고정자산(시설장치)폐기처분을 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문의드립니다.



시설장치 기초가액 : 4,500,000원

전기말상각누계액 : 2,308,048원

전기말장부가액 : 2,191,952원

상각범위액 : 988,570원 일때,



1. 회계처리로는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고,

(차) 감가상각누계액 2,308,048원    (대) 시설장치 4,500,000원

     유형자산처분손실 2,191,952원



2. 세무조정 -> 세무조정할 사항 없음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가 아닌 이상 시설장치에 대한 유형자산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을까요??



3. 추가로 양도가 아닌 폐기일 때,

폐기하는 달 전달까지 감가상각비 계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 상에 폐기일자 입력시 상각범위액 즉, 한도액이 0원이 되는데

7월까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적용할 경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 사진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17 오후 3:19:3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