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인정상여 수정신고에 대한 납부서 작성? 답변 만족도 -
spc***   2005-04-04 오후 5:1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776
대표이사가 타법인의 결산결과 인정상여 처분받은 금액이 발생하여, 2004년 대표이사의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고, 추가로 납부 발생한 소득세는 2005년 3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수정신고)란에 해당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추가로 발생된 수정신고란에 기재된 금액은 근로소득세 납부서를 05년 03월분과는 별도로 작성하는것인지요?

(세목코드2005-04-2-14)



또..

인정상여로 인한 수정신고로 발생한 주민세는 납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05년 03월분과 별도로 작성하는건가요?



참고로..

법인결산으로 인해 인정상여의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인한 수정신고로 발생한 소득세 및 주민세는 4월 10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가 없다고 하던데..맞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5-04-04 오후 10:51: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