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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명세서 답변 만족도
zeroa***   2024-03-14 오후 7:4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
외국법인인 a회사에 100% 투자한 b 국내법인사업자입니다.



외국에 있는 a회사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제 3국에 수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3년 7월에 a회사에서 같은나라 외국법인인 c회사에 지분이 모두 거래되었습니다.



물품을 계속 a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명세서를 본지점으로 a회사와의 거래금액을 신고를 했습니다.



23년도중에 주주가 변경되었는데



이런경우 a회사와의 거래금액을 6월말일까지의 거래금액만 기재해서 국제거래명세서를 작



성하면 되는지  아니면 12월 31일까지 거래금액을 모두 기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15 오전 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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