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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자산 회계처리 특이사항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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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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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오후 4:57: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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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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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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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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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입니다.
6년전 사업초창기때 컴퓨터+노트북+모니터등을 여러대의 장비를 1,00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세무사 사무실에서 5개의 장비를 건건이 등록하지 않고, 컴퓨터 장비구매 1건으로 입력하였습니다.
23년 5월에 감가상각은 모두 완료되었고, 회계장부상 잔액 1,000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5개의 장비중 노트북 한대를 고물상에 5만원에 팔게 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야되는데, 유형자산처분으로 구분해야 되는지, 그냥 잡이익처리 해야하는지 혼선이 있습니다.
[질의]
(1). 사내에 잔여장비가 더 있지만, 이참에 비망가액 1,000원을 떨궈서 회계장부에서 정리해야 하는가?
(2). 총 5대중 4대가 팔리든 3대가 팔리든, 모두 회사에서 처분할때까지, 비망가액 1,000원을 남긴다.
(3).만약 모두 처분될때까지 비망가액을 남겨야 한다면,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가 판매된 1대의 노트북 취득가는 130만원이며 이번에 5만원에 고물상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일때 처분에 대한 상세내역을 보면 해당건 하나의 판매내역에 다수의 취득가인 1,000만원의 비품과 감가상각누계액을
회계장부에서 떨구는게 이상해보여서 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비망가액 1,000원만 없어지지만)
그러다 생각해 보니 마지막 5번째 장비를 팔때도 위와 같이 하나의 판매내역에 다수의 취득가와 맞물리게되는데 이건 괞찮은지요?
(4). 담당자의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오래되었고, 파편적이여서, 5대가 실제로 맞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해당 비망가액 1,000원을 계속 가져가야 되나요?
(5). 아님 추천하시는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요?
(6). 관련 회계법령 있으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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