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재질의 답변 만족도
zeroa***   2024-03-14 오후 3:14: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zeroa***   2024-03-13 오전 8:2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

14년도에 구입한 업무용승용차가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정율법으로 하고 있고







감가상각의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는건지..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14 오전 12:31:19 답변 평가하기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14년도에 구입한 업무용승용차가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정율법으로 하고 있고



감가상각의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는건지..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법인세 감면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으로라도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신 후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ruddud.co.kr/index.htm







▶ 회원가입하고 않고 홈페이지 사용하기



아이디 aa11



비밀번호 aa1111







법인세/법인관리



139 감가상각비, 내용연수표, 감가상각방법 변경, 중고자산, 감가상각 의제





재질문: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5년 균등상각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는데



      14년도에 구입한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5년 균등상각에 해당이 없는게 맞는건지..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을경우 임의로 상각을 안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15 오전 5:23:5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