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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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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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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오후 3:14: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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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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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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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답변 만족도
zeroa*** 2024-03-13 오전 8:2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
14년도에 구입한 업무용승용차가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정율법으로 하고 있고
감가상각의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는건지..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14 오전 12:31:19 답변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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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14년도에 구입한 업무용승용차가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정율법으로 하고 있고
감가상각의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는건지..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법인세 감면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으로라도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 내용을 참고하신 후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ruddud.co.kr/index.htm
▶ 회원가입하고 않고 홈페이지 사용하기
아이디 aa11
비밀번호 aa1111
법인세/법인관리
139 감가상각비, 내용연수표, 감가상각방법 변경, 중고자산, 감가상각 의제
재질문: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5년 균등상각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는데
14년도에 구입한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 5년 균등상각에 해당이 없는게 맞는건지..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을경우 임의로 상각을 안할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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