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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토지에 임대인 명의로 건물증축 답변 만족도
lhkk***   2024-03-14 오후 1:40: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2
1.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대인토지에 임대인 명의로 2012년  건물을 증축하였고 관할 구청에 사용승인을 받아 2012년 취득세포함 총 공사비 553백만원 발생하여 임대인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였음



임대차 계약은 10년간사용후 건물을 쌍방 합의후  철거하는 조건으로(만약 건물을 임대인이 원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재평가해서 보상금 지급 예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토지에대한 임대료는 발생함)





2022년 12월 31일이 10년이 되는 해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고, 2023년 임차인이 계약을 5년 연기하였습니다( 5년후 현재 건물상태로는  다시 사용할 수가 없어 철거를 해야할 상황이 확실함)





2. 질의내용



- 1)2012년 건물 증축시 임차인이 부담한 건축비는 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세무처리를 하였는데,  2023년 재계약시 건물 보증금의 세무처리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1의 세무처리 방법이 맞는지? 틀리면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4-03-15 오전 11:48:45
 
 
 
 
전문가 답변 2024-03-15 오후 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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