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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자금에 대해... 답변 만족도 -
shinbi***   2005-04-04 오후 1:39: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0
해외현지 법인설립을 준비중입니다. 현금출자금외 현재 해외법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등을 저희법인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서 구매후 해외로 반출하고있으며, 이를 법인설립완료후 현물출자분으로 전환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준비기간(3-4개월)동안의 현지인 인건비, 각종 소모품비, 출장비등은 저희법인의 손비처리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아니면 후 출자금 형태로 전화이나 기타의 처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06 오전 8: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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