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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를 개발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taxg***   2024-03-13 오후 4:4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6
당시는 서비스. 제조 / 식품연구개발 업 법인이고 외감은 아닙니다.

연구소승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1.기계장치 구매 500만원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 하고,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를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 하면되나요?

​

기계장치 취득시 : 기계장치 xxx / 현금 xxx

감가상각비 발생 : 감가상각비 xxx / 감가상각누계액 xxx

경상연구개발비 인식 : 경상연구개발비 xxx / 감가상각비 xxx





2.연구개발비 중에서 원재료등도 있는데 판매가능하다고 인식되면 개발비자산으로 넘겨도 되나요?

경상 연구개발비에서 개발비자산으로 대체하는 시점과 관련서류는 따로 내용이 있나요?



3. 경상연구개발비는 제조경비에 인식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4-03-14 오전 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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