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입니다
기부금한도초과9,945,000원,한도초과이월액8,582,077이 발생하여
기부금조정명세서 작성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 자동 반영되었고
(법인세과세표준계산서상 : 105.기부금한도초과9,945,000원,106.한도초과이월액8,582,077)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상에는 기부금 관련해서 따로 기재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재시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상 익금산입,손금산입,기부금한도초과,초과이월액 중복적용)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기부금 때문에 과세표준이 안맞다고 뜨는데
이런경우 소득구분계산서를 어떻게 맞춰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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