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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증대세액공제 추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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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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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오전 11:23: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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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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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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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 감소로 인한 추납액을 신고에 반영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1차년도에 공제액은 10,580,000원
최저한세조정으로 인해서 1차년도 공제는 750,000원을 공제 받았다면 이월액 9,830,000원 이 있는 상태이면
올해 청년이 감소해서 추납액 발생 금액이 64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 감면추가납부세액에 반영을 해야 할지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서 이월액 9,830,000원에서 640,000원 소멸로 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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