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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추납 답변 만족도
310k***   2024-03-13 오전 11:2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44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 감소로 인한 추납액을 신고에 반영 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1차년도에 공제액은 10,580,000원

최저한세조정으로 인해서 1차년도 공제는 750,000원을 공제 받았다면 이월액 9,830,000원 이 있는 상태이면



올해 청년이 감소해서 추납액 발생 금액이 64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산서에 감면추가납부세액에 반영을 해야 할지

세액공제조정명세서에서 이월액 9,830,000원에서 640,000원 소멸로 해야 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14 오전 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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