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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 지적측량 수수료 답변 만족도
alswl4***   2024-03-13 오전 9:17: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8
안녕하세요~



저희측에서 공장을 팔려고 매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장을 구매하려는 곳에서 경계복원 지적측량을 요청하셔서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4,000,000원 지불을 하여,



1.4,000,000 지불시 분개



차)가지급금 4,000,000 대) 보통예금4,000,000



2.세금계산서 발행시 분개



차)지급수수료 4,000,000 대)가지급금 4,000,000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토지관련 경계측량 수수료라서 매입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14 오전 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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