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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무조정 답변 만족도
gml0***   2024-03-12 오후 9:5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
안녕하세요.

23년 법인 결산을 하다 22년에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설정이 과소및 과당하게 계상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3년 처음 외부감사 대상이며, 퇴직연금은 미가입 사업장입니다. 22년 법인세 수정신고는 안하고 23년 결산에만 반영하려고 합니다.



1. 22년 감가상각비를 100원 계상 하여야 하는 200원으로함.

감가상각누계액 100 / 전기오류수정이익 100

전기오류수정이익 100 / 미처분이익잉여금 100



2. 22년 퇴직급여충당금 300원

미처분이익잉여금 300 / 퇴직급여충당금 300



1번 2번 모두 회계사 측에서 분개를 위와 같이 수정하라고 하여 반영은 하였으나,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무조정 방법과 세무조정을 할 경우 상각한 자산별로 각각 조정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항상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13 오후 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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