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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사업장현황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
mgr8***   2005-04-04 오전 10:01: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1
다름이 아니구요.



학원 사업장현황신고할때.



인터리에 비용 팔백만원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계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학원원장님이 7월에 개업하셨으면



1~6월까지는 근로소득이 있으신분인데 종소세때 합산하잖아요.



합산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수강생보험비용은 보험료로 하면 됩니까?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가 없고 송금한 비품 내역은



자산으로 잡아줘도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4-04 오후 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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