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했을시 가산세 답변 만족도
tax***   2024-03-12 오후 9:2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성실신고대상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할 경우,

수입금액*0.02% 가산세는 매출 기준인가요, 매출+영업외수익 기준인가요?



만약, 매출은 없고, 영업외수익(이자수익,유형자산처분이익 등)만 1,000만원이 있는 경우,

가산세는 0원인지, 2,000원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13 오후 1:47: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