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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리화 적립금 재질의 답변 만족도
tera***   2024-03-12 오전 9:08: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
안녕하세요.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해서 문의드렸는데 아래와 같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1.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2002.12.11 삭제되었다는건 2002년 12.11일 이후부터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기업이 공제 받은만큼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까요?



2. 2002.12.11 이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있는 경우 결손보전과 자본전입의 목적으로 대체하라는 건가요?



3. 결손보전하는것과 자본전입하는건 각각 다른건가요?

   아니면 결손보전을 해서 자본금에 전입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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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제 목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문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이 뭔가요?







[답변]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기업이 공제나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계정입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는 2002.12.11 삭제되었으며, 이와 함께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인 동법 제146조도 개정되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용도(이월결손금 보전 또는 자본 전입)외 사용에 대한 추징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익잉여금 중에 기타 법정적립금의 일부로 결손보전과 자본전입의 목적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24-03-12 오후 8: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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