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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처분 답변 만족도
yeonga***   2024-03-11 오후 6:35: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0
23년1월~6월까지 유한책임회사 대표자였습니다(사원이면서 대표이사  ; A)

그런데 23.7얼1일 대표자가 배우자(B)로 변경되었습니다(B는 출자사원은 아님)

A는 출자 사원으로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업무는 A가 하고 있으며  업무용승용차는도 A가 운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3.1월~6월까지 사용액의 소득처분은 A에게 상여처분하면 될것같은데

7월~ 사용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승용차가 2대라서 1대의  7월부터 소득처분은 현대표자 B에게 할 예정
 
 
 
전문가 답변 2024-03-12 오전 10: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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