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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퇴직급여지급액중 일부는 퇴직연금(DC형)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신고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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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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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오후 4:5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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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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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상담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입사일 2005.04.13일
퇴사일 2024.02.28일
A사업장 근속기간동안 전체퇴직급여 63,000,000원
2019년부터 퇴직일까지 퇴직연금 불입액 25,000,000원
2024.3.10일 퇴직연금 수령
나머지 퇴직금 38,000,000원은 2024.3.31일19,000,000원 2024.5.31일 19,000,000지급
예정
질의1)위 내역과 같이 A회사에서 퇴직급여소득세 신고시 전체 근속기간으로 전체퇴직금 63,000,000원으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작성후 퇴직연금수령(DC형)은 연금불입회사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를 발급받아 그 금액을 중간정산액및 퇴직소득세를 기납세액으로 정산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서식상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란에 기재하여 정산 하는 것인지요?
질의2)위 내역과 같이 실제 퇴직일은 2024.2.28일이고 퇴직급여는 3.31일과 5.31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소득세(지방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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