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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차입금 이지계상 답변 만족도
ss1***   2024-03-11 오후 4:2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


  1.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홍길동은 임대건물 신축시에



     은행으로 부터 차입한 금액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다



     이후 시간이 흘러 10년뒤에 이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은행차입금이자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할수 있을까요?





     차입금이자가 비용으로 계상되기 위해서는



       예금  5억  /  차입금  5억  



     분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예금통장에 5억이란 돈이 있는게 아니거든요





     차입금분개 없이 단순히 이자만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24-03-12 오후 4: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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