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미지급 임차료 보증금 대체 처리 |
답변 만족도 |
|
|
|
nico*** |
 |
2024-03-11 오후 4:06:5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220 |
|
|
|
2022년 8월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3천만원 계약기간 2년입니다.
그런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2년후에 보증금을 상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차료 세금계산서는 한번도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월세 500,000원 부가세 50,000원 합계 5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2022년 8월,9월,10월,11월,12월 = 5개월 2,500,000 부가세 250.000원 합계 2,750,000
2023년 1월~12월 6,000,000원 부가세 600,000 합계 6,600,000
2024년 1월~7월 3,500,000원 부가세 350,000 합계 3,850,000
2023년도 결산시에 반영할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분개도 해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