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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취득일 및 감가상각비 발생 답변 만족도
UUHACCO***   2024-03-11 오후 2:18: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
안녕하세요?



건물 매입을 통하여 2층짜리 24년 1월 취득잔금(약 60억) 및 취득세 납부하였고



취득 목적에 맞도록 1~2월에 리모델링(약 10억) 진행중입니다.



물론, 이제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업무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매입대금 청산일로 자산취득을 봐야하는지



리모델링(대수선) 이후 취득세 신고를 다시해야할거 같은데...

이후 자산 취득일로 봐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매입대금 및 취득세 납부일로 자산등록

2)이전에 납부한 비용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 리모델링 완료 후 영업에 필요한 업무공간으로 사용이후 자산등록



감가상각비는 어느 시점으로 발생하는게 타당할지요?



 
 
 
전문가 답변 2024-03-12 오전 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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